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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비트코인 세금 과세 유예 확정? |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계산 & 기본공제 250만 원

by 코인픽봇 2025.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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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과세 유예가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예정대로 기본공제 250만 원의 '세금 폭탄'이 시작되는지 팩트를 체크하고 대비책을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5-12-20 ·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연말이 되면 가상자산 커뮤니티는 항상 뜨겁습니다. "올해도 유예될 것이다"라는 희망 섞인 관측과 "이번에는 진짜 걷는다"는 우려가 섞여 있기 때문인데요. 저 역시 거래소 앱을 켤 때마다 내년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기본공제 250만 원이라는 기준입니다. 주식 투자 공제액(5,000만 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는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최신 상황과 만약 과세가 확정될 경우 우리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직접 계산해 보았습니다.

세금 문제는 '설마' 하고 넘기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현재 법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1. 2026년 과세, 유예일까 강행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2025년 12월 기준) 법적으로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현재 논의 중인 3가지 시나리오
  • 현행 유지: 2026년 1월 1일 시행 + 기본공제 250만 원 (투자자에게 최악)
  • 공제 상향: 시행하되, 공제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 (절충안)
  • 추가 유예: 준비 부족을 이유로 2028년까지 2년 더 유예 (투자자 희망)

정부와 여당은 '폐지' 또는 '유예'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야당의 입장에 따라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시행 직전(12월 말)에 극적으로 유예된 사례가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2. 예정대로 시행 시 세금 계산법 (22%)

만약 유예 없이 현행법대로 시행된다면,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 됩니다. 계산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뼈아픕니다.

🧮 세금 계산 공식
(총 수익 - 취득원가 - 부대비용 - 기본공제 250만 원) × 22% (지방세 포함)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익금 기본공제 과세 표준 납부 세액 (22%)
1,000만 원 -250만 원 750만 원 165만 원

수익의 약 16.5%가 세금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만약 공제액이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면 낼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공제 상향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3. 기본공제 250만 원 vs 5,000만 원 차이

현재 가장 큰 쟁점은 '형평성'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 당시 주식은 5,000만 원까지 공제해 주기로 했는데, 코인은 겨우 250만 원만 빼주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1년 동안 코인으로 250만 원 이상(월 20만 원 수준) 벌면 무조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신고 부담을 지우게 되어,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격적인 과세가 걱정된다면, 취득가액 입증 자료를 미리 거래소에서 다운로드해 두는 습관이 필요했습니다.

4. 해외 거래소 이용자가 준비해야 할 것

국내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 이용자는 거래소가 알아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같은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취득가액(산 가격)' 입증입니다.

🚨 주의: 취득가액을 입증 못 하면?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가액(판 가격)의 0%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해 버릴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구체적 기준 확인 필요, 최악의 경우 수익 전체에 과세될 위험)

따라서 해외 거래소의 거래 내역(Transaction History) 엑셀 파일을 반드시 연도별로 백업해 두어야 나중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연말 국회 통과 여부 모니터링

보통 세법 개정안은 12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됩니다. 따라서 12월 20일~31일 사이의 뉴스가 결정적입니다.

만약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26년 1월 1일 0시 이후 매도분부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코인의 취득가액은 '2025년 말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인정해 주는 특례(의제취득가액)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섣불리 매도하기보다, 연말 뉴스 속보를 알림 설정해 두고 지켜보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1. 2026년 1월 1일 과세 시행이 원칙이나, 추가 유예 논의가 치열합니다.

2. 현행법상 기본공제는 250만 원이며, 초과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냅니다.

3. 공제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절충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거래 내역 엑셀 파일을 반드시 백업해야 합니다.

5. 12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최종 확정의 분수령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손해 본 것도 공제되나요? (손익통산)
A. 네, 1년(1/1~12/31)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A코인에서 1,000만 원 벌고 B코인에서 800만 원 잃었다면, 순수익 2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세금이 없습니다(공제 미만).
Q. 과거에 손해 본 것도 이월되나요? (이월공제)
A.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작년에 1억을 잃고 올해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올해 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정 논의 중)
Q.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탈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거래소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성실 신고가 답입니다.
※ 주의사항 (YMYL)

본 글은 작성 시점(2025.12.20)의 법률 정보와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은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막판에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개개인의 거래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및 납부는 반드시 공인회계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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